<출처=포커스뉴스>

'헌정 역사상 최악의 국회' '식물국회' 등으로 평가 받는 19대 국회가 4년 임기를 마쳤다.

숱한 오명을 벗지 못한 채 1만여 건에 달하는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등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던 19대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판까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장면을 보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청년고용 절벽 등과 함께 4.13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구태를 보이고 있어 20대 국회에 대한 먹구름을 예고하는 듯 하다.

19대 국회 출범 초기에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수정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여야가 쇄신안을 내놨지만 '의원 갑질'은 여전했다.

특히 국회 폭력사태를 차단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 등을 위한 국회선진화법은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었지만 오히려 '식물국회'라는 불명예에 쓰는데 일조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치를 벌이며 무려 5개월(151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올 초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단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192시간 벌어졌다. 

여야 간의 정쟁으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무려 9809건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만7000여건으로 이 중 9809건의 계류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같은 수치를 과거 국회에 비교하면 19대 국회가 4년 내내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법안은 18대 국회 6301건, 17대 국회 3172건 등이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8대 대비 50% 증가했으며, 17대에 비해서는 무려 세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주요 법안들로는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즌 특별법 등 비교적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비쟁점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또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아예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특히 총 227건의 입법청원이 접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은 2건에 불과했다.

여야 3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쟁점 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 등 6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낙하산금지법(공공기관운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요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앞날도 그리 밝지 못하다. 4·13 총선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고, 20년 만에 3당체제가 등장해 정국이 새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9대 막판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로 벌써부터 20대 국회가 극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식물국회'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20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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