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광림(오른쪽 첫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신보라(오른쪽 두번째) 청년소통특위 부위원장 등 의원들이 당론 1호법안인 청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등 9개 법안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청년 지원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발의를 통해 청년실업 해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는 총선민의를 받들어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일하는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8월을 청년의달로 지정해 청년계획을 되짚어보면서 청년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은 총리실 산하에 청년위원회를 설립,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 청년소통 등 관련 문제를 총리실 산하 청년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또한 고용, 주거 등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4개 법안(▲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경제활성화 3개 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안보분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들었다. 국회에서 발의된 1만7900여 건의 의안 중 50%가 넘는 9809건이 자동폐기 됐다"며 "19대 국회는 규제풀이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일자리법을 처리 못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첫 제출할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포함한 9개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 약속실천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분야는 청년, 일자리, 민생 그리고 안보를 핵심가치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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