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 폐지 15년만에 낙전수입만 1000억 육박
모바일 등 영역 확장 대비 규제 법안 등 점검 필요

상품권 시장은 벌써 10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권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아무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아무나는 대체로 '적합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라는 의미다. 5만원권 이하의 상품권 발행에는 특별한 자격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급속히 몸을 키운 상품권 시장은 15년이 지난 현재 거대 공룡의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제는 상품권이 없으면 안될지도 모를 만큼 깊숙히 뿌리를 내린 것이다. 편리하다. 왜? 기본적인 대금결재기능을 하면서도 화폐로서의 기능과 여러가지 필요성에 의해 유통되어지기 때문이다.

 

상품권시장이 해마다 그 몸집을 키우며 문화, 도서, 유통, 식품 등 다양한 우리의 실생활 속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우리가 듣기도 생소한 별별 상품권이 등장하면서 규모가 무려 10조 시장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10조 시장의 규모에 비해 불법과 탈세, 소비자피해를 규제할 법안은 거의 없다. 준화폐 개념이든 무기명 채권의 개념이든 상품권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품권관련법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표준약관과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이 있으나 소비자 피해를 구제 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해 거의 자율 규제에 가깝다.

상품권 거래시 소비자 피해는 결국 99년 승인된 상품권표준약관과 01년 최종 개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있는 규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상품권 표준약관' 및 기획재정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인지세법'등 약 10여개의 간접적 규제만 존재할 뿐이다.

또한 상품권 유효기간이 소멸된 유가증권으로 일명 낙전수입이 뚜렷한 이유 없이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어 그에 대한 법률작업이 시급하다.

 

작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만 발행된 금액이 8조 2795억원이다. 조폐공사를 통하지 않은 상품권발행을 합치면 올해 총 발행 규모는 10조 정도로 예산된다.

그러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 일명 낙전(상법 제64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한 수익은 명확한 사회적 합의 또는 운용방식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에 귀속되고 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471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낙전 총 낙전금액은 850억 정도로 추론된다. 이에 경실련은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상품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품권표준약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뿐 아니라 99년 이전에 존재하던 상품권법과 더 나아가 더 강력한 실제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더 나아가 사이버나 모바일상에 존재하는 전자적 선결제수단이나 모바일 결재상품권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상품권법관련 규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제의 필요성은 시민단체나 정부차원에서 수 차례 논의 되어 왔지만 아직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제가 없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법제가 아니었나 의심을 갖게 한다.  소비자 즉 상품권을 사용하는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오는12일 국회에서 열릴 홍익표 의원이 주최하는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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