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영선, 조현아 부사장 땅콩 회황 ‘비판’
"재벌 2,3세 악습 타파 못하면 나라 망해" 일침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인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국내는 물론 세계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벌 2세 3세에 대해 일침을 가해 화제다.

재벌 2, 3세들이 탈법적으로 기업을 승계하는 악습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인사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80년대에 형성된 30대 기업들이 총수일가의 강력한 지배구조를 토대로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스티브잡스와 빌게이츠 같은 새로운 기업가가 나오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박 의원은 재벌 2세, 3세가 골목상권마저 점령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변질된 기형적 경제형태 속에서 ‘더 이상 소상공인이 장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변질된 재벌구조는 자유시장경제의 대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형적 경제 질서”라며 “선진국은 국제유가하락을 어떻게 하면 자국의 내수진작으로 이어지게 할까를 골몰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의 초이노믹스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인플레,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와 같은 청개구리식 경제정책이 극심한 소득격차는 물론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견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재벌대기업의 거버넌스에 일대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신이 제정하려는 일명 ‘이학수 특별법’을 거론했다. 이학수 특별법은 삼성SDS 상장 과정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이 불법 행위로 1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과 관련한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박 의원은 “삼성SDS의 주식 상장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을 주도한 범법 행위자와 그 수혜자인 오너 자녀들에게도 수조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줬다”며 “이는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이라는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삼성 SDS가 불법적인 주식거래로 거둔 이익인 만큼 이학수 특별법 제정으로 반드시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각각 69억원과 27억원을 들여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각각 1조원과 4000억원이 넘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보유한 지분가치는 4조원이 넘어 삼성SDS 상장으로 이들은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에 박의원은 “만약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한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30대 재벌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거덜나고 나라를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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