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정안에 여야 공감대…‘계약갱신청구권’ 등이 관건

부동산 3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막판 협상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3법 처리를 논의한다. 정부의 부동산 3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관건이다.

여야는 이미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부동산 3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정부 수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유예기간을 3∼5년 연장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기로 했던 것도 최대 3∼5채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경우 야당이 공공택지 외에도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방안을 주장해 다소 이견이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3법 처리를 논의한다. 정부의 부동산 3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관건이다.
문제는 그동안 야당이 서민 주거안정 방편으로 요구해온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들 조치가 모두 규제에 해당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상한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단기적으로 전셋값을 올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도 원안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상한제가 어렵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이라도 정부가 마련해봐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을 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거래 활성화, 공급 부족 해소가 시급하다고 하지만 전세가의 단기 급등이나 월세로의 가파른 전환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3법과 야당의 주거안정 대책이 일괄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꺼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한 건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3법의 연내 통과 전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법안의 빠른 처리에 부담을 갖고 있다.

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기간이 연말로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냥 손을 놓고 있기만은 어려운 입장이다.

여당도 계약갱신청구권 등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성태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못하는 대신 유사하게 반영하고 절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양당 간 공식적인 협의는 없지만 양당 간사 간 물밑 접촉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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