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 가운데)이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 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약관 분쟁도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효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하도급·약관 분야의 분쟁조정에 합의해 놓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조정원 업무보고 및 조정위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그 동안 조정원에는 분쟁당사자들 간 조정이 성립돼도 민사상 화해 효력만 부여해왔다. 갑·을 간 분쟁조정이 이뤄져도 조정당사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일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에 한해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재판상 화해 효력은 대규모 유통분야 등에서 갑·을 간 분쟁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결과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분야에 한정된 조정효력을 하도급 및 약관 분쟁에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미 올해 3월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조정원에서 이뤄지는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며 "하도급 및 약관 분쟁에 관해서도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잦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에 대해 조정원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법위반 감시 강화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 및 약관 분쟁에도)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면 분쟁당사자가 조정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별도의 소제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조정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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