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들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과징금으로 기업들이 제기하는 불법 소송에 패소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하지만 불복 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은 42% 증가했다.

특히 공정위가 기업들에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발생한 이자(가산금)도 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공정위, 올해 돌려줘야 할 과징금 1500억원 예상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사건 처리 건수는 총 4367건으로 과징금은 5889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사건 처리는 7%, 과징금 부과 건수는 79% 증가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금액은 2014년 8043억원에서 지난해 5889억원으로 26.7% 줄었다. 이는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액인 4355억원을 부과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은 3572억원으로 2014년 2518억원보다 41.9% 증가했다. 특히 2012년 130억원에서 지난해 약 27배로 급증하는 등 환급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기업들에 돌려주는 환급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과징금(1080억7000만원) 소송, 올해 3월 SK그룹과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347억3400만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올해 말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환급액은 최소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이자도 물어야 한다.

♦ 과징금 세입예산 기준 '들쭉날쭉'…국고 예측 혼란 우려

이에 따라 국고로 회수될 과징금 규모가 줄어 국고 예측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예상한 과징금 세입 예산액은 6532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3284억8500만원만 수납돼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50.3%를 기록, 2014년 63.5%에 비해 감소했다.

예정처는 공정위가 세입예산 편성 기준을 일관성 있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년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수납액'을 기본으로 했지만, 2014년도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징수결정액X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로, 2013년도에는 '최근 5개년도 수납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수납액'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예정처는 "공정위가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과징금 세입 예산을 책정했다"며 "보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전문적인 판단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불복 소송에 패소해 되돌려 주는 환급금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급금 규모는 2012년 130억49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302억6400만원, 2014년 2518억5000만원, 2015년 3572억4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환급금 규모가 크다보니 가산금액도 치솟고 있다. 2012년 8억2200만원 규모였지만 2013년 38억6200만원, 2014년 297억2400만원, 2015년 373억4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징금을 잘못 부과했을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 연 2.9%의 가산금(이자)을 물어야 한다.

예정처는 "공정위에 대해 과징금 환급 대상 사건과 환급금액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 지난해 사건처리 4367건…전년비 7% 증가

공정위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2015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의 담합,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주력해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0.6%(4010건→4034건), 7.1%(4079건→4367건) 증가했다.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 총 88건(경고 이상 조치 건수)의 담합을 적발하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도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거래상대방 차별, 부당지원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97건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거짓·과장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했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시정한 결과,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에 해당돼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661건으로 전년(2435건) 보다 9.2% 증가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하도급법 49%(911건→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150%(6건→15건), 할부거래법 94.1%(34건→66건), 가맹사업법 84%(70건→121건)이었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 53%(63건→97건), 부당한 공동행위 15.7%(76건→88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10%(57건→63건) 증가했다.

전년보다 조치 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 -59.7%(536건→216건), 표시광고법 -22% (231건→180건)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202건으로 2014년 113건보다 78.7% 증가, 총 과징금 부과 금액은 5889억원으로 전년(8043억 원)보다 26.7% 감소했다.

법률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5049억원(전체의 85.7%), 불공정 거래 행위 242억원, 하도급법 82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147억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 55억원이었다.

지난해 이뤄진 511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86건(16.8%)으로 소제기율은 전년(21%)보다 4.2%p 감소했다.

2015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으로 그 중 전부 승소 90건(73.8%), 일부 승소 17건(13.9%), 패소 15건(12.3%)으로 패소율이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2015년도에 6만 3778건(국민신문고 1만 8809건, 전화 상담 4만 4596건, 방문 상담 373건)의 민원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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