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왼쪽)과 신동빈 회장. <출처=포커스뉴스>

재벌총수의 '동일인' 지정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재벌총수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 및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이 법을 위반하거나 전횡을 할지라도 처벌은 재벌총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있다.

실례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롯데그룹의 동일인은 신동빈 회장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롯데그룹이 동일인을 '신격호'로 선정한 것을 공정위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삼성그룹 역시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간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희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의원실>

제 의원은 "현행 재벌총수 동일인 지정제도는 조선시대 '선위'의 개념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동일인은 현행법상 각종 제재 및 검찰 고발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정이 잘못되면 재벌총수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지정토록 했다. 또 재벌총수(동일인)에 대한 일반현황 및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도 공개토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포함해 김관영·박경미·윤후덕·한정애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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