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불공정거래 재발방지 및 납품업체와 동반성장 강화 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형마트 CEO와의 간담회. 사진 왼쪽부터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정재찬 공정위원장,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이갑수 이마트 대표.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하나로유통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질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구축된다.

또 업무처리시스템상 계약서 사후 교부나 미교부 등의 요소가 발생할 경우 일처리가 중단되는 식이다. 법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은 해직 처리키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 제이드A룸에서 열린 '대형마트 CEO 간담회'를 통해 대형마트 업계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자리한 4개 대형마트 CEO들은 불공정거래 재발방지를 위한 자율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계약서 사후 교부 또는 미교부, 부당한 반품 등 법을 위반하면 더 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이 통제된다.

즉, 계약서 교부 이후에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 등 주요 항목(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반품·판촉비용 부담 등 주요 거래조건) 미등록 때에는 계약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광고비·물류비·판촉비 등은 거래개시 이전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건만 공제된다. 공제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하도록 했다.

거래개시 이후 사후약정에 따른 대금공제는 원천 차단되고 담당자 임의로 공제금액을 추가하는 사례도 방지된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이 아닐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등록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공정거래 담당부서에 반품여부를 승인받도록 했다.

시즌상품의 반품기한도 시즌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사용업무는 계약서 교부·감액·반품 업무에 준하는 정도의 준법 프로세스가 운영된다.

'납품업체와 사전협의→종업원 파견약정서 체결→종업원 사용→인건비 지급' 등 업무단계별 준법여부는 공정거래 담당부서에서 전수 점검한다.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사용 및 인건비 지급기준과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제작하는 등 모든 점포에 배포, 상시 교육(연 2회 이상)키로 했다.

더불어 법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직하는 등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을 시행키로 했다.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벤더(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과 시정장치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6차 산업(농림수산업, 제조·가공업, 판매·서비스업 복합 부가가치 산업)과 청년사업가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즉시 시행하되,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인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번 자율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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