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환경부가 위조서류로 자동차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취소된 차량은 자동으로 판매가 정지된다.

◆ 2007년 이후 판대된 20만9000대 인증취소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출처=포커스뉴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홍동곤 과장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 부과

또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고, 이날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다만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됐다.

홍동곤 과장은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부과율 3%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7월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면서 "그러나 폭스바겐 측이 7월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 A5스포트백35 TDI 콰트로도 전자제어장치 SW 무단 변경 

<제공=아우디>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3개 모델, 2014~2016년 판매대수 5800대)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를 제외한 31개 차종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품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며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 "법률적으로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 적용 가능"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폭스바겐 측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소음 성적서 위조가 드러나 모델(왼쪽)과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로 인증취소·판매정지 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모델 명단.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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