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명백한 서류조작, 행정소송 제기해도 승소"

25일 폭스바겐 측이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판매중단에 갔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폭스바겐 PDI(출고전 차량 점검)센터 정문의 폭스바겐 로고. <포커스뉴스>

환경부가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달 2일 확정 발표키로 했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환경부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관련 질의·응답에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전날 폭스바겐 코리아로부터부터 받은 서면을 철저히 검증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검증결과를 정리한 뒤, 다음달 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폭스바겐 코리아는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해 '단순 서류 실수'라는 입장을 내놓고 선처를 구했지만, 환경부는 고의성이 다분한 만큼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28일부터 시행될 과징금 상한액 인상을 이번 폭스바겐 코리아 행정처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는 매출액의 3% 내에서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홍 교통환경과장은 "개정 법안 적용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이미 마쳤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부품 문제가 발견될 것이 아니고, 시험성적서 조작이 발견된 만큼 리콜(시정조치)는 계획에 없다"면서 "대신 운행 중인 차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인증취소나 판매정지 후 폭스바겐 코리아가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실제 확인검사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코리아가 앞선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5개 차종 12만5500대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 기간 내에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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