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사나 7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성과보수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 법률이 시행돼 자산총액 기준에 포함되는 금융사의 임직원은 차등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단, 최하위직급이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제외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과 지주사,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보험과 금융투자사, 여신전문업도 적용된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년 마다 진행되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최근 2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포함) 위반(벌금형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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