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현행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선관위는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지구당으로 정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폐지됐던 정당별 지구당 설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다만 회계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고보조금과 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원활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중앙당에 정당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150억원으로 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국고보조금의 50%는 무조건 교섭단체에게 균등하게 분할된다. 나머지 50%도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교섭단체에만 국고보조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선관위는 교섭단체에 균등 분할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선관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장,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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