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동 꺼짐' 원인 규명…1534대 전 세계 최초 리콜

A8 4.2 FSI Quattro. <출처=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8 4.2 FSI Quattro'가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해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나타나 제작사가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2014년 6월부터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2015년 9월 21일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지시를 내렸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엔진 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서 EPC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6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지난 6월 30일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했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153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 리콜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8월 4째 주 중 발표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리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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