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으로 12조원 벌었지만 '교육세법' 해석 차이로 교육세 '제로'…"납세대상자에 대부업 추가해야"

<출처=cc0photo>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들이 14년간 1000억원 안팎의 교육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부업체에도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세 납세 대상자에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대해진 대부업체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간 수백억원에서 크게는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대출이자 수익을 거두고도 교육세를 내지 않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 14조 이자수익 거둔 대부업체, 1000억원 교육세 안 내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15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267만9000명가량으로 6개월 전의 261만4000명보다 2.5% 늘었다. 지난 2013년 12월 말 248만6000명에 비하면 7.7%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대부액도 지난 2013년 말 기준 403만원에서 2014년 448만원, 지난해 494만원으로 최근 꾸준히 늘어났고, 대부잔액도 지난 2014년 말 기준 11조1592억원에서 지난해 말 13조2452억원으로 2조860억원이 증가하는 등 국내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업계 상위 10개 대부업체들은 약 14조3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내 대부업 시장 1위 브랜드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자수익만 5조1700억원가량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막대한 대출이자 수익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들은 1000억원 안팎의 교육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를 비롯해 일본계 대부업체와 리드코프, 미즈사랑 등 국내 상위 9개 대부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무려 약 700억∼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교육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개로, 이들 상위 9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8700개 이상의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납부해야 할 교육세는 1000억원대 이상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했다.

◆ "'등록' 대부업체, 납부 대상에 넣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대부업체가 1000억원의 교육세를 내지 않은 배경에는 '교육세법' 납세 의무 조항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보험사·증권사·상호저축은행·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부 의무자로 열거했다.

또 시행령에는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02년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등록한 대부업자는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면서, '등록'한 대부업체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처럼 교육세 납부의무 대상자에서 빠졌다.

게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바, 정부는 '등록'을 '허가 또는 인가'와 동일한 법적효력으로 보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대부업체로 보고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허가'와 구별되고, 최근 대부업의 시장규모와 성장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등록' 대부업자를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해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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