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9건,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하고, 특히 소송허가결정까지 평균 48개월이 소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위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2건의 개정안은 10년 간의 운영 경과를 토대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해 과도하게 장기화되는 소송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허가사건 3심, 본안사건 3심으로 사실상 6심제나 다름없어 소송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등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특성상 소송 진행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기록이 필요하지만,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를 거절해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하는 문서에 관련 사건 기록이 해당됨을 명시하고, 이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들 기관이 기록의 제출·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3년간 3건'에 불과했던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공개매수신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채 의원은 "법 제정 당시에는 남소를 우려해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으나, 10여년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남소보다는 오히려 제도의 존폐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소방지를 위해 두었던 과도한 제약을 해소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