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진해운의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월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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