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청년수당 누구나 - 청년수당 어디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이정미 의원실>

구직 중인 청년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청년수당'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청년수당 전국확대법'(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청년일자리 공정증대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구직자에게 실업급여의 절반(약 60만원) 수준의 청년구진촉진급여를 최대 1년간 15-34세 미취업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3개월 경과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3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적게 두는 차별을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한해 시행 중인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할당비율도 5%로 늘리는 한편, 청년고용할당 대상에 여성·고졸·지방대 출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기존 청년고용할당제가 공공부문 3%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미하고 그마저도 소위 상위권 대학 출신들만 기회를 갖는다는 비판에서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총선공약이었던 청년디딤돌급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개정안을 발의해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가한 청년층은 2015년 현재 19만명으로, 이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취업애로계층 117만명의 16%에 불과하다"며 "실업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00명에 불과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사업이 중복돼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취지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실업규모로 보자면 '조족지혈'이라서 문제"라며 "한국 실업안전망이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포괄하기에는 너무도 성긴 그물이고 고용보험의 강화와 함께 실업부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실업부조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개편을 통한 균형적 채용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배준호 청년미래부 본부장은 "취업이 되지 않아 좌절에 빠져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는 정책"이라며 통과를 호소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