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27.9% 이자율 초과 대출계약 현황. <출처=민병두 의원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가 76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별 여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총 76만4730건, 대출금액은 3조30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상당한 것이다.

이 중 개인대출이 73만8494건, 3조1930억원에 달했다. 법인대출이 2만6236건, 116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96.5% 이상이 개인대출인 셈이다. 상당수의 개인고객이 최고이자율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 34.9%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은 1만9958건, 대출금액 534억원으로 집계됐다. 39%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도 2752건, 대출금액 68억원에 달했다.

이들 계약들은 그간의 최고이자율 인하 효과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서민들이 엄청난 고율의 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들은 최고이자율 초과계약에 대해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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