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광고비, 지난해 1159억원…대출광고 총량규제 시급

<출처=TV화면 캡처>

지난해 저축은행의 연간 광고비가 1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년새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대출광고의 총량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광고선전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광고비가 2012년 381억원에서 2015년 1159억으로 3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집행된 집행된 광고비도 557억원에 달해 이같은 증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광고비 만큼 공중파·케이블·종편의 TV광고 건수도 2012년 13만2824건에서 2015년 43만6884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SBI, OK, HK, JT친애, 웰컴 등 자본력이 튼튼한 상위 5곳이 98%를 점유하면서 TV광고를 독식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 TV광고를 전면금지했음에도 대부업체들의 TV광고선전 열기는 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광고의 총량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로 지정돼 대부업 TV광고 상영이 규제된다. 그럼에도 제2금융권의 수요를 꺾지 못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대출 TV광고는 가계경제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없거나 이자율 등에 대한 안내가 매우 작은 글씨로 나가고 있어 대출이용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광고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대부업 TV광고 전면 금지 추진…대부업계 "자율규제가 최선"

20대 국회에서는 대부업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청소년 보호 시간대로 지정된 시간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의 광고방송 자체를 모두 금지시키도록 한 것이다.

지난 7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TV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가계부채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제 의원은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광고를 남발했고 그 결과 여성대출 거래자수는 전체 대출건수의 50.7%로 절반을 넘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도 "대부업 광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며 "대부업체 대출은 특히 고금리인데다 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중개업자만 배불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입법취소 등의 항의 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규제 강화로 인한 중개업자의 영업이 확대될 경우 ▲신용정보 오·남용 ▲중개상품 허위과장광고 ▲과다 대출 중개로 신용등급 하락 문제 ▲더 많은 대출 유도 문제 등 서민고객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TV광고 규제로 광고는 줄어들겠지만 대부 중개업체 이용률은 급증한다"면서 "중개업체를 통한 대출거래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는 협회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