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cc0photo>

앞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연대 책임' 차원에서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추심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자율적 관리·감독을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 도입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도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해갈 수 없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중 채무 독촉 횟수가 하루 3회 이내에서 하루 2회로 제한된다.

채무자들이 본인 채권이 언제 어떤 기관에 넘어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내년 4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대출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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