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 27.9% 초과 대출 112만건에 달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및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112만5189건으로, 전체 가계 대출 164만7854건의 약 68%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액으로는 4조4712억원에 달한다.

한편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에서는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도 이뤄졌다. 특히 리드코프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 금리 5% 미만인 거래가 19%나 차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5% 미만의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받고 있다"며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고객)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금이 올라갈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고객 중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내는 고객은 최고 이자율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약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채이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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