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한항공>

여행사를 통해 팔라우행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한 A씨 부부는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해야 했다. 출발 시점이 4개월 이상 남아있었지만 취소 수수료로 1인당 10만원씩 20만원, 여행사 수수료가 1인당 3만원씩 6만원 등 총 26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권 이용 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없이 취소가 가능해진다.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할 때에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약관이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개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이다.

공정위는 국내선의 경우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가 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하여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정 결과 7개사 모두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하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눠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구간 구분 방식, 구간별 취소 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할인 운임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가 정상(일반)운임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

수수료율은 0.5%(출발일로부터 90~61일 전)부터 29.0%(출발일 10일 전부터 출발일 당일)까지이며, 각 사마다 평균적으로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p, 많게는 15.9%p 감소했다.

민혜영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어 여객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 항공사 노선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취소 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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