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오른쪽)과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은행업 본인가 신청 관련서류를 금융위 김진홍 은행과장(왼쪽)에게 제출하고 있다. <제공=K뱅크>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안에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케이뱅크 준비법인이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실지조사를 한 후 올해 안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TF' 및 '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금년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 중이며, 카카오뱅크는 오는 11~12월경 본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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