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1층 로비에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조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원래대로 노조 동의를 받는 형식을 유지하되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투표로 찬반을 묻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노조는 있는데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 또는 복수노조 사업장인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처럼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게 작성권과 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참여제도'가 마련돼 있다.

문제는 취업규칙 작성·변경에 대한 근로자참여제도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사회나 경영협의회 같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없다.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해도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이런 노동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면 직장내 민주주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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