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 11개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7개 제품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 제품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에 적발된 안전기준 위반 11개 제품은 아래와 같다.

◆탈취제 - 캉가루에서 생산한 '오더 후레쉬' ◆코팅제 - 유니켐에서 생산한 '유니왁스' ◆방청제 - 일신CNA에서 생산한 '뿌리는 그리스' ◆김서림방지제 -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PNA100' ◆물체 탈‧염색제 - 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페인트' ◆문신용 염료 -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딥블랙',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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