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실손보험 할인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보험사는 실손보험 계약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할인제도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금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 2014년 4월부터 도입됐다.

이에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6개 보험사 중 25개 보험사에서 보험료의 5%(알리안츠생명 10%)를 할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48만명의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극히 일부인 셈이다.

또 현재 모든 보험사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금여 수급권자 간 실손의료 보험료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시행(2014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묻는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내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각 보험사에  송부하고, 보험사별로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업무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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