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김경수(더불어민주당/金慶洙)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烈) 

▶ 제안이유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치(mismatch)로 인하여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상당한 시간적 지체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기업들의 인력 부족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대기업 인력부족률이 1.0%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2.7%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간 일자리 선호 격차 심화가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도모하여 청년층의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종학교 졸업 직후부터 졸업 후 3년 이내에 취득한 첫 일자리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되 중소기업 취업 장려 차원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취업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이 원활하게 첫일자리를 취득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정한 청년 첫일자리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청년 첫일자리 지원의 종류를 취업알선 지원, 청년직업훈련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창업 지원, 해외취업 지원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최종학교 졸업예정이거나 졸업한 날부터 3년이 결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5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층상담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 종류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구직지원수당, 취업장려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첫일자리 제공사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첫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조사·연구 및 평가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지원사업에 정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첫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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