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9월 청년실업률이 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졸업 직후 3년 이내에 처음 취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극심한 취업난 속 청년이 원활하게 첫 일자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치(mismatch)로 인해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상당한 시간적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도모해 청년층의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취득한 첫 일자리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청년이 첫 일자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 첫일자리 지원의 종류는 ▲취업알선 지원 ▲청년직업훈련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창업 지원 ▲해외취업 지원 등이다.

또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 장려 차원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취업청년 및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수당' 지급도 포함됐다. 법안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직지원수당 ▲취업장려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는 '일자리가 곧 삶이다'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청년 첫 일자리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 의원은 "결국 청년들이 첫 번째 일자리를 갖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실과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지적도 옳지만 결국 시간을 줄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지만 결국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결국 그것만 바라보다가 기간을 놓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첫 일자리를 갖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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