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야권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대를 구분하는 등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 전국민 통합부과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이 포함됐다. 또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세대의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보험료도 부과된다.

아울러 가입자 세대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세대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기본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작동하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했다.

또 보수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는 공단이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관련세법에 의한 소득지급처의 장이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 규정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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