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아동양육시설에 지급되는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와 맞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 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돼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한 끼 급식단가는 3500원인데 반해 아동양육시설 급식비는 2342원에 불과하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시설에 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 보호 중인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발달 장애가 있어 요보호대상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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