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 진행했던 서울시, 복지부 직권말소로 중단…정부와 협업한 인천·경기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

<출처=한국정책신문DB>

서울시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사업이 정부와의 마찰로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4월과 6월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청년수당'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내년 4월 시행 예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부와 인천시가 진행할 '청년성골패키지' 사업은 총 3단계로 1·2단계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3단계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1단계는 상담·훈련 과정으로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월 20만~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단계(일경험·취업알선)에서는 6개월간 월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인 3단계는 인천시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3단계는 취업알선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 접수비용, 교통비, 사진촬영비, 면접 복장 대여비 등 구직 활동비 용도로 인천시가 3개월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단 인천 거주 저소득층(18~34세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을 위해 '성공 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저소득층이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는 지금까지 취업 성공 수당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인천 거주 청년들에게 취업 성공 시 2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도 지난 5월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청년활동 지원정책의 연장선으로 내년 6월부터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5000명에게 학원비·교재구입비 등 구직활동 명목으로 1인당 매월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연간 약 1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내년 4월 시행하는 인천시를 포함해 서울·인천·경기도 성남이다.

문제는 정부와 '협업'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인천시와 달리 자체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경기도 성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올해 8월 3일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19~29세) 중 20831명을 선정해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당초 서울시는 청년수당 수령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복지혜택의 지역 불평등을 초래하고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직권취소해 사업이 중단됐다.

성남시는 지난 1월 서울시에 이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모든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정부의 제동과 법적 분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애초 지급하기로 했던 액수의 절반만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정부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수당' 정책은 정부와의 ''협업'이냐, 자체 시행이냐'에 따라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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