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보육·세탁·이사 등 주거서비스의 신뢰도와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된다. 

또 청약자들은 사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이란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10월 운영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평가항목은 주택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체계부터 보육, 세탁 등 가사 지원과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평가대상 기간은 사업계획 초기 예비인증부터 입주 후 본인증과 모니터링까지 전 기간에 걸쳐 있다.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주거서비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평가·의결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기관은 내부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인증평가를 시행하면 올해 안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획득한 단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시 인증마크, 뉴스테이 단지 내 인증명판이 부착된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뉴스테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타 인증제도의 인증기관으로서 유사업무 경험도 있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