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려면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모두 8개 노선이다.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30km)하여 통과해야 한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결제시스템도 개선돼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0년부터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정차통행료시스템 경유지 영업소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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