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할인 판매를 막고, 정해진 영업 구역 이외에서 판매를 금지한 CJ제일제당에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할인 판매를 막고 지정된 영업 구역 판매도 못하게 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설탕, 햇반, 스팸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제품을 싸게 파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정해진 영업 구역 외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 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이 담긴 '정도 영업 기준'을 만들었다.

비표 형태 예시. <제공=공정위>

이를 통해 대리점에 출고된 주요 제품에 최초 출고된 대리점 이름을 남긴 비표를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역 바깥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감시했다.

CJ제일제당은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 대리점을 찾아내고, 적발된 대리점에게는 피해 대리점의 보상을 강제하거나 매출 실적을 강제로 이관하고, 출고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 대리점에 기준 소비자 가격을 지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게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가격을 올렸다.

이 때문에 식품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파는 중소마트는 대리점 간 가격 비교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 받을 기회를 빼앗겼다. 중소마트의 매입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도 금지했다. 또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를 바로 잡은 것으로, 식품업계의 지역 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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