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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탁, 펀드 등 기존의 개인연금상품도 투자일임형으로 할 수 있다. 

또 연금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되고, 연금상품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권이 가능하고 연금자산의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연금상품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 신탁, 펀드 등 기존 개인연금상품 이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했다.

또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개인연금계좌는 가상의 계좌로 실제 연금자산은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일임) 계약에 따라 관리된다.

세액공제 혜택 등이 부여되는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모두 포함됐으며,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금사업자는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연금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철회권을 신설했다. 철회권은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일정부분 제한한다.

다만, 연금가입자가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 개설하고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도 추가했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앞으로 금융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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