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조경태(새누리당/趙慶泰) 권성동(새누리당/權性東) 김광림(새누리당/金光琳)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유재중(새누리당/柳在仲) 이진복(새누리당/李珍福) 조훈현(새누리당/曺薰鉉)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추경호(새누리당/秋慶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적용상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문리해석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같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ㆍ재발급의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재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요건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로 한정 해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국내 또는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범죄를 행한 후에 국외에서 도피 중인 요건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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