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 주고 기업에 청구…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로 독립성 강화, '협상' 아닌 '심의'로 가닥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지난 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제기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와 공익위원 중립성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청소년, 대학생,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으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며 "공익위원 선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해 '협상' 아닌 '심의'하도록

4일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했다. 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심의위원회는 그 구간의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실질적 심의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가사사용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최저임금이 이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장애등급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달리하는 방법 등이다.

또 공익위원의 선출방법을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3배수 인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상호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도모했다.

이밖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 못 받은 최저임금, 국가가 선(先)지급 기업에 후(後)청구

같은 날 함께 발의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체당금을 활용해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나랏돈으로 우선 지급한 뒤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해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살려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해마다 급증해 2016년 280만명, 2017년에는 300만명을 넘어 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발의안은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에 대한 시비와 논쟁이 최소화되고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최저임금의 인상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의장은 "최저임금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준수"이라며 "임금지급의무는 당연히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체당금제도를 통한 최저임금 보장은 최저임금의 시행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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