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은 내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맞춤형 보육 제도와 함께 도입된 긴급보육바우처(이하 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월에 미사용된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했다.

또한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바우처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바우처 이용 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했다.

한편,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부 작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출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 비치하고 있으나 아동의 출석 여부만 기재하는 경우 아동의 등‧하원 관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업무부담 발생을 최소화하고, 등‧하원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시스템에 등‧하원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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