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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