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신설된다.

또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요정보를 제때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정공시 기한이 줄어든다.

이는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했다"며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청약)하는 것은 물론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했다.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 거래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하락율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up-tick rule)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현재 T+3일에서 T+2일로 단축했다.

공시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기술이전 등의 자율공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했다.

현재 '익일 오후 6시까지 공시'에서 '당일 오후 6시'로 1일 당겨졌다. 다만, 장 종료 후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 7시20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바꿨다.

우선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또 포괄주의에 따른 중요사항 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제공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특허 관련 사유로 매출액 대비 5%(대규모법인 2.5%) 이상 손익이 발생하거나 해당 법인의 특성상 경영·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기타 자율공시 항목 중에서도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은 검토·발굴해 의무공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구체화했다.

또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현재 코스피 2억원, 코스닥 1억원인 공시 위반 과징금의 상한액을 각각 10억원과 5억원으로 5배씩 대폭 상향 조정한다. 

또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늑장 공시를 할 수 없도록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시 규정에 포함시킨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시 제도의 경우 거래소 규정을 바꿔 올해 안에 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안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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