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2017년 20%·2018년 21%로 단계적 인상 의결

지난 9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지방교부세 관련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한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어 현재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017년 20%, 2018년 21%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위원이 공동 발의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006년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지방재정 압박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회복지 지출은 2009년 26조에서 2016년 49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예산은 2009년 137조5000억원에서 2016년 184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율에 그쳤다.

앞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7년 13%, 2018년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세법·부가세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 위원이 참여해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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