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 중 성범죄나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다소 줄어들었다.

당초 6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일괄적으로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나 환자 위해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6개월로 조정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 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기간을 수정했다.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 조정했다.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롤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 이외 목적으로 마약을 처방하거나 의료인의 직업윤리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1~6개월로 줄였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당초 8가지로 정했으나 6가지로 조정하고 논란이 되었던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향후 적절한 용어를 검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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