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비판적인 정치권의 의견을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한수원의 용역보고서가 논란이 됐다.

당시 한수원의 보고서는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는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라고 밝히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분을 50% 미만 소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산자위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한수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우 의원은 "한수원은 야당의 탈원전 공약을 포퓰리즘 정책이라 폄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수원처럼 공직선거법에 적용받지 않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높은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중립을 비켜야 마땅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