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특별검사' 야당추천으로 임명…노회찬,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발의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개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및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국정농단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새로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노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에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미소 짓는 모습이 언론사에 포착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벌어졌다"며 "더 이상 검찰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겨 둘 수 없다. 하루빨리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사람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물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검사보는 2명,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기간은 60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현재의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면서 "수사대상인 대통령에게 특검의 임명권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맡긴다면 특검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특별검사 임명에서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야3당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팀의 인력과 수사기간 등도 대폭 늘렸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기간도 60일에서 90일을 기본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지 않아 '불소추 특권'의 적용을 받을 것을 대비해 특검이 모든 위법사실을 철저하게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수사에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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