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증 브로커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와 같은 동산은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정증서만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증인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촉탁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증인이 없는 공증 사각지대 주민들의 공증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돼 사회적 비용 감축이 기대된다.

권순정 법무부 법무과장은 "전체 공증 377만 건 중 20%만 화상공증으로 전환되도 연간 약 38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나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장안은 또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동산도 인도집행증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인도집행증서는 토지‧건물‧동산의 반환의무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로, 추후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상공증 서비스 개요.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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