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IT 전문분야 1위', '명중률 99%' 등 거짓 또는 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총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개 운영사업자이다.

이들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강좌 개설 중' 'AFPK 1위 교육기관'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했다.

또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돼도 적중한 것처럼 계산해 '명중률 99%' 등 과장하거나, '경영혁신형 기업' 'IT 전문교육 분야 1위' 등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유효한 것처럼 표시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됐지만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2018년부터 국가고시 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 '2018년 국가고시 도입 전 마지막 기회' 등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했다가 적발됐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를 통해 평균 95만원의 고가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의 이러닝 시장규모는 약 1조5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으며, 이러닝 비용지출자의 연평균 이용금액은 20대 37만5000원, 10대 28만4000원, 30대 26만3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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