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을 확대해 체납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액체납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 500만원을 넘긴 체납자가 대상이다. 

이 의원은 "국세체납이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납품을 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경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비가 체불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체납정보는 상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며 "개정안 발의로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국민의 알권리 충족, 상거래 안전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여부는 체납 3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되는 사업자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신용정보기관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해당 기관에 제공된 국세체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세의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 체납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누적 체납금액만 127조1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체납금액 역시 26조5857억원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체납정보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래상대방의 체납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관계에 있어 '을(乙)'을 보호한다는 쥐치다.

조회대상을 기존 체납액 3억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체납자 보호도 필요한 만큼 500만원 수준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체납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대상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 의원은 "사적인 채무는 개인정보보호대상이 맞다"면서도 "국세체납은 국가에 대한 공적채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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