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청년세법안' 대표발의…연간 순익 1억 이상 11만 기업에 1% 부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옆 야외음악당에서 청년단체 대표들과 '청년에게 듣는다'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출처=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업에 '청년세'를 걷어 연간 2조원 이상을 청년 일자리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직접 추진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14일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청년세(稅) 신설을 골자로 하는 '청년세법'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 3가지를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 의장의 1호 법안으로, 정 의장 외에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고용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7.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이 부진한 지금,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청년세법'은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원을 초과한 국내 기업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청년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연간 순이익이 1억원 이상인 11만개 정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순이익의 1%를 '청년세'로 걷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청년세'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총 14조4000억원, 연평균 2조1000억원 가량의 청년 일자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정 의장은 '청년세'를 오직 청년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해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경찰·보건복지·교육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서 매년 2만7000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의 자리에 청년 일자리 관련 소품이 놓여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 '청년세' 취지 좋지만 기업에 조세부담 늘려

정 의장이 '청년세'를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해 10월 대정부질문에서다. 이후 지난해 12월 동료 의원 50여명과 청년세법을 발의했지만 4·13 총선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청년세법은 정 의장이 지난 19대 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발의한 법안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당시 발의한 청년세법은 상설법이었지만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10년 한시법으로 수정하고 다른 법들과 연계해 보완했다.

또한 기업들로부터 걷은 청년세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고자 국가재정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별도 회계를 만드는 등 더욱 강화된 장치를 마련한 것이 차이점이다.

정 의장은 "10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우리나라가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라며 "큰 돈은 아닌데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만들면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패키지 법안은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 의장은 "국가나 기업이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지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익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익의 1% 정도를 걷는 것은 기업들도 충분히 수긍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전제하며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