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자 높은 연비와 성능을 가진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폭스바겐에게 37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상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이하 AVK)에 시정명령과 37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VK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것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금까지는 2002년 KTF를 비방한 광고를 했던 SK텔레콤에 부과한 20억8000만원이 가장 컸다.

Das Auto 매거진(폭스바겐 발행) 2014년 가을호.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각종 매체의 광고와 브로셔 등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했다.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AVK 등 3사는 해당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와 성능을 발휘하거나 광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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